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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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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366회 작성일 19-03-21 18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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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(18.2.13 시행), 시행규칙(18.3.21 시행)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사후관리에 따르면
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(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)
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(별지 제63호의 7서식)을 해당법인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이에따라 사단법인 대전학연구회의 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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